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현황 (최신)

 

서울 전역 투기과열·토지허가구역 지정, 전세대출 DSR 적용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 소식을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최근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규제와 감독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서울·경기 주요 지역 규제 강화

정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분당·광명 등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어요. 이번 지정은 16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 지역은 다음과 같아요.

  • 과천시, 광명시

  •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이번 지정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대출과 세제 규제도 강화됩니다.

대출 규제와 DSR 적용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은 무주택자 기준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유주택자는 LTV가 0%예요.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 고가주택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이 줄어들어요.

  • 15억~25억원 이하 주택: 4억원

  • 25억원 초과 주택: 2억원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전세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처음 적용한다는 점이에요. 과도한 대출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이며, 단계적으로 전세대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금 출처 조사 강화

국세청은 서울 강남4구 등 고가주택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확대하고, 30억원 이상 주택이나 외국인·청년층 거래를 전수 검증 대상으로 지정했어요. 또한 탈세 신고 센터를 신설하고, 유튜버·중개업소 등 투기 조장 세력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합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만들어 전세사기, 신고가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를 직접 조사·수사할 계획이에요. 감독기구 출범 전까지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 합동 단속체계를 운영합니다.

공급 확대와 점검

수요 억제뿐 아니라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고 해요. 국토부는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TF를 신설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세제 개편은 아직 보류

이번 대책에는 종부세 인상이나 공시가율 상향과 같은 보유세 강화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정부는 세제 개편을 신중히 검토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둔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투자, 전세대출 계획이 있다면 이번 규제와 DSR 적용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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